전공 | 모집인원 |
원예학 | 32명 |
조경학 | 35명 |
1. 학생부 교과성적 100% 전형
전공 | 모집인원 |
원예학 | 8명 |
조경학 | 7명 |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학생부 교과성적 100% 전형 모집단위별로 전형하며,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학생부 교과및비교과 전형
전공 | 모집인원 |
원예학 | 7명 |
조경학 | 6명 |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등급 적용[국어, 수학, 영어, 탐구(제2외국어, 한문 포함) 중 1개영역(과목) 5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전형 모집단위별로 전형하며,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3.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평가 전형)
전공 | 모집인원 |
원예학 | 3명 |
조경학 | 3명 |
지원자격 : 충청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단, 수험생 본인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서 재학하여야 함.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Ⅰ-지역인재 전형 모집단위별로 전형하며,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4. SMART배재 전형 (학생부 종합 평가 전형)
전공 | 모집인원 |
원예학 | - |
조경학 | 3명 |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활동, 구체적 실현계획, 도전정신, 학업능력이 있는 자
※ 1단계 : 3배수 선발(교과, 활동, 서류)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Ⅱ-SMART배재 전형 모집단위별로 전형하며,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5. 농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전공 | 모집인원 |
원예학 | - |
조경학 | 3명 |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 면지역 및 도서 · 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출신자
- 해당지역에서 3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동안 본인, 부, 모 거주(학교 포함)
※ 2016학년도부터는 학생·부모의 농·어촌 거주기간을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 예정
• 단, 부·모가 사망, 이혼, 행방불명 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제외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개편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도시 고교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농·어촌 고교로 전학하여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나,
1개월 이내의 해당지역 이탈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사항으로 인정함
• 기타 특이사항은 본교 신입생 모집 세부 시행계획에 따름
(농 · 어촌학생 특별전형 모집단위별로 전형하며,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6.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전공 | 모집인원 |
원예학 | - |
조경학 | 3명 |
지원자격 :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학과 출신자
교과과정의 기준학과명 |
---|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해양환경과, 기계과, 금속재료과, 건축과, 디자인과 |
- 기준학과가 명시되지 않을 지라도 특성화고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
- 특성화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포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제외
• 기타 특이사항은 본교 신입생 모집 세부 시행계획에 따름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모집단위별로 전형하며,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7.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전공 | 모집인원 |
원예학 | - |
조경학 | 3명 |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부유형 | 관련 법률 및 자격 |
---|---|
① 다자녀 가구의 학생 | 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
②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구의 자녀 |
③ 직업군인 자녀 | 부 또는 모가 직업군인(군무원 포함)으로 12년 이상(지원일 기준)근무 중 이거나 퇴직한 자의 직계자녀 |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1호(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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