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취업 및 인턴으로 인한 출석인정 조건 및 제출서류
1) 졸업 예정 학기 해당자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2) 재직증명서 (결석계 제출일 1주일 이내 발급본)
※ 창업자는 취업계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결석계 제출일 1주일 이내 발급본)
4) 취업자 등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창조일자리본부 신고 및 승인)
5) 결석계(통합정보시스템)
- 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자격일 부터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2017-2학기의 경우 12월 14일(목) 까지 승인 가능
- 인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자격일부터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인턴 기간 동안만 출석으로 인정
나.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참여로 인한 출석인정 조건 및 제출서류
1) 졸업 예정 학기 해당자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2) 취업자 등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창조일자리본부 신고 및 승인)
3)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이수 확인서(창조일자리본부 본부장 승인)
4) 결석계(통합정보시스템)
- 직업훈련 참여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
다. 유의사항
- 지난 학기에 취업‧인턴 및 취업연계형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은 인정받은 학생은 재신청 불가 (재학중 1회만 가능)
- 해당학부(과) 및 과목담당 교수 도장 날인은 불가하며 자필 서명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