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전부(과)를 아래와 같이 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부(과) 일정
- 접 수 : 2017. 8.28(월) ~ 30(수) 16:00까지
- 합격여부 사정 : 2017. 8.31.(목)
- 확정 및 발표 : 2017. 8.31.(목) 15:00
- 수강신청 변경 : 2017. 9. 1.(금) 17:00까지 완료
나. 전부(과) 대상학과 : 아래 “예외사항”을 제외한 전체 학과
■ 예외사항
1) 간호학과,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는 전부(과) 및 전입 불허
2) 기 모집단위 폐지 학과는 전입을 원칙적으로 불허
3) 사범계열(유아, 가정교육과) 전입 여석 없음
다. 전부(과) 자격
1) 2017-2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2017-2학기 기준으로 3학기~6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단 재학 중 1회 한함)
■예외사항 : 학제조정(폐과) 학과의 재학생은 전출․입 허용인원 및 학기의 제한 없이 가능
라. 허용인원 산출원칙
1) 전입, 전출
-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단, 3학년은 <2017학년도 2학년 기 전부(과)인원을 제외한> 여석임)
- 사범계 학과의 정원외 입학인원은 편입, 재입학, 정원외 입학, 전부(과) 등을 합해 학과별 승인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전출․입 허용인원
구분/ 학년
|
2학년
|
3학년
|
비고
|
전입허용인원
|
360명
|
346명
|
사범계열 여석 없음
|
전출허용인원
|
386명
|
372명
|
|
* 기 모집단위 폐지 학과의 전출 및 전입 인원은 미포함
바. 사정방법
-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순 (동일할 경우 전입학과의 전공이수학점이 많은 자)
단, 학과의 요구에 의해 시험(필기, 면접), 실기를 실시할 수 있음
사. 등록금 정산 및 전부(과) 취소 : 전부(과)로 인한 소속계열 변경으로 등록금의 변동이 있을 시 정산하여야 하며, 미정산 시 전부(과)를 최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