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10조의 2(재입학), 학칙 시행세칙(I) 제7장 재입학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7학년도 후기 재입학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여석: 총 116석 (정원내: 110석, 정원외: 6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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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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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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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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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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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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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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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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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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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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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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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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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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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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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성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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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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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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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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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제개편에 따른 모집단위 적용: 제적당시 학부(과)가 명칭변경, 통폐합, 폐지된 경우 학칙 부칙에 따라 후속 학부(과)로 신청함
다. 시행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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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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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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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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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6(수) ~ 8.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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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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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1(월) ~ 8.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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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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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2(화) ~ 8.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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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후 익일 10: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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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자격: 우리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제적된 자(단, 입학학기에 입대휴학자 및 질병휴학자는 예외)
마. 신청제한: 재입학 이력이 2회 이상인 자는 신청 불가함
바. 접수처 및 제출서류: 21세기관 229호 교무처 학사지원팀 한승헌, 재입학 신청서 및 성적확인자료 각 1부
사. 여석초과 지원시 사정방법
1)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동일한 경우 총취득학점이 많은 자)
2) 1)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이수학기가 많은 자
3) 2)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미등록 및 미복학자 우선
붙 임 재입학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