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조경학부는 화요일(7월 4일)까지 원본 제출합니다.
가. 조기졸업 신청 자격
1. 7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총 평점평균이 4.25이상
(단, 2007~2009학년도 입학자 : 4.20이상)
2.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매학기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어야 함.
3. 계절학기 취득 학점, 특별학점으로 조기졸업 불가
4. 현장실습교과목은 학과 전공필수인 경우에만 인정
5. 진로지도, 졸업지도 이수
6. 산학협동 연계교육의 이수학점으로 조기졸업 불가
7. 현장실습교과목, ICT프로젝트산업체인턴십, 장기현장실습(IPP) 학점과 성적으로 조기졸업할 수 없음
나. 조기졸업 신청 절차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신청한 후 조기졸업신청서 제출)
1.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가)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좌측 하단의“졸업”메뉴 선택 /“조기졸업 신청”클릭 ⇨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란에 체크 /저장 완료
2. 조기졸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출기간 : 2017. 7. 6.(목) 12:00
나) 제출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담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 경유) 1부
2) 최종성적증명서(확인용) 1부
다. 행정사항
1. 학과에서 접수(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확인) → 단과대학별 수합 → 교무처 학사지원팀로 전자문서 발송 (신청서 원본은 학사지원팀으로 제출요)
(* 문의사항 : 학사지원팀 담당자(T.5518))
붙 임 : 조기졸업신청서 1부. 끝.